
실업급여는 보통 마지막 직장 6개월만 따로 잘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.
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보고,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그래서 한 직장에서 5년, 다음 직장에서 6개월 일한 뒤 계약만료가 됐다면 “기간은 합산될 수 있고, 금액은 마지막 급여 영향이 크다”로 이해하면 맞습니다.
-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상용근로자 기준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.
-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.
-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
-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 달라집니다.
-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의 60%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실업급여 근속년수는 마지막 회사만 볼까
이 질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.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만 보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.
상용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,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 것도 합산해서 봅니다.
그래서 첫 직장에서 5년 일하고 바로 다음 직장에서 6개월 일한 뒤 계약만료가 됐다면,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6개월만 떼어 보는 구조보다 전체 가입 이력을 함께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.
다만 예외는 있습니다. 이전 회사 퇴사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
또 과거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계약만료 후 이직하면 실업급여 기간은 얼마나 달라질까
수급 기간은 근속년수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그리고 연령도 같이 봅니다.
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.
질문처럼 5년을 일한 뒤 다른 회사에서 6개월을 더 일한 경우라면, 중간 공백이 길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년 6개월에 가까운 가입기간 구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~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~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~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합산이 정상 반영된다면 5년 이상~10년 미만 구간으로 잡혀 210일 기준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점은 “마지막 회사 6개월만 채웠다”보다 “합산된 가입기간이 어느 구간이냐”입니다.
실업급여 금액은 근속년수보다 마지막 급여가 더 중요합니다
기간과 금액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. 이 부분을 같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.
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%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그래서 오래 일했다고 하루 지급액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.
가입기간이 길면 수급 기간이 늘 수는 있지만, 하루 지급액 자체는 마지막 직장 임금 수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.
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5년 동안 급여가 높았고, 마지막 6개월 직장은 급여가 더 낮았다면 수급 기간은 길게 잡혀도 1일 지급액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
반대로 마지막 직장 급여가 높거나 비슷하면 체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기준입니다.
-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상한액은 66,000원입니다.
- 기간이 길다고 하루 금액까지 같이 커진다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.
계약만료면 이전 회사 몫을 따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
보통은 이전 회사 몫, 마지막 회사 몫으로 나눠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.
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한 번 수급자격을 판단하고, 그 안에서 가입기간과 임금 자료를 반영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.
그래서 첫 회사 계약만료, 두 번째 회사 계약만료라고 해도 각각 따로 신청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마지막 이직 시점 기준으로 요건을 맞춰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.
이때 중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.
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, 이직일, 평균임금, 피보험단위기간이 들어갑니다.
계약만료라면 상실코드 32로 처리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여기서 코드나 사유가 어긋나면 비자발적 이직인데도 확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
신청 전에 아래 5가지만 보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.
-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가 계약만료로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회사 포함으로 잡히는지 확인합니다.
- 회사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.
-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마지막 3개월 급여 수준을 보고 하루 지급액을 예상합니다.
정리하면, 한 회사에서 5년 일한 뒤 다른 회사에서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무조건 마지막 180일만 기준으로 최소 수급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수급 기간은 이전 회사 포함 가입기간 합산이 반영될 수 있고, 하루 지급액은 마지막 급여 기준 영향이 더 큽니다.
그래서 이 사례는 “6개월만 일했으니 최소만 받는다”보다 “기간은 합산 가능, 금액은 마지막 급여 기준”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.
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확인서 사유부터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.